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대한항공 괌 현지직원, 공항 여객시설이용료 5억 빼돌려 달아나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19-04-04 11:29: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한항공 괌 현지직원이 여객시설이용료를 횡령한 뒤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괌 국제공항 현지직원이 공항에 지불해야 할 여객시설이용료 약 5억 원을 횡령해 미국 본토로 달아났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 괌 현지직원, 공항 여객시설이용료 5억 빼돌려 달아나
▲ 대한항공은 괌 국제공항 현지 직원이 공항에 지불해야 할 여객시설이용료 약 5억 원을 횡령해 미국으로 달아났다고 4일 밝혔다. < 대한항공 >

최근 괌 공항이 회계감사를 진행한 결과 대한항공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괌 국제공항에 납부한 여객시설이용료가 5억 원(44만6천 달러) 정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시설이용료는 괌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공항에 내야하는 돈으로 항공사가 대신 받아 납부한다.

대한항공 괌 현지직원 A씨는 대한항공이 여객시설이용료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한 회사수표를 개인계좌로 이체했다. 그 뒤 내야하는 여객시설이용료보다 적은 금액을 개인수표로 괌 공항에 지급했다. 

A씨는 이 과정을 통해 차액을 횡령했고 대한항공의 여객시설이용료는 차액만큼 지불되지 않았다. A씨는 수개월 전 미국 본토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괌 공항은 한국인 관광객이 증가했는데도 대한항공이 공항에 낸 여객시설이용료가 오히려 줄어 회계부정을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횡령한 여객시설이용료를 괌 공항에 지급하고 여객시설이용료 납부방식을 변경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괌 공항에 지불되지 않은 여객시설이용료를 즉시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객시설이용료 납부방식을 지점이 아닌 미주지역본부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을 엄중한 사안으로 여기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