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한국GM, '한국형 레몬법' 완성차 중 마지막으로 도입 결정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19-04-03 17:41: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GM이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다. 국내 완성차기업 가운데 마지막 주자다.

한국GM 관계자는 3일 “한국GM은 내부적으로 레몬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레몬법을 시행하는데 구체적 도입시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GM, '한국형 레몬법' 완성차 중 마지막으로 도입 결정
▲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교환 및 환불 제도를 말하는데 신차를 구매하고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하면 제조기업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법은 1월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레몬법을 도입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일부 수입차기업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 자동차 기업은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기업 4곳과 BMW, 미니(MINI), 재규어, 랜드로버, 인피니티, 닛산, 토요타, 렉서스, 볼보 등 수입차 브랜드 9곳이다.

소비자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띤 만큼 이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놓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