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다. 국내 완성차기업 가운데 마지막 주자다.
한국GM 관계자는 3일 “한국GM은 내부적으로 레몬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레몬법을 시행하는데 구체적 도입시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교환 및 환불 제도를 말하는데 신차를 구매하고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하면 제조기업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법은 1월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레몬법을 도입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일부 수입차기업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 자동차 기업은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기업 4곳과 BMW, 미니(MINI), 재규어, 랜드로버, 인피니티, 닛산, 토요타, 렉서스, 볼보 등 수입차 브랜드 9곳이다.
소비자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띤 만큼 이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놓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