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검찰조사를 받았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때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학교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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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
박 전 수석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뤄지면서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30일 박범훈 전 교육문화수석을 소환해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금품을 수수했는 지 집중추궁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가 2011~2012년 서울 캠퍼스(본교)와 안성 캠퍼스(분교)의 통합을 추진할 당시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게 단일교지를 승인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대재단은 중앙대 서울 캠퍼스와 경기 안성 캠퍼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이득을 봤다. 교육부가 단일교지를 승인하면서 두 캠퍼스의 면적을 통합산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중앙대재단은 캠퍼스 통합에 필요한 부지 비율을 맞추는 데 서울 땅을 더 사들일 필요가 없게 됐다. 당초 규정에 따르면 단일교지 승인은 두 캠퍼스가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거나 거리가 20㎞ 이내여야 가능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가 적십자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도 개입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이런 대가로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10억 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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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훈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
검찰은 중앙대가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 적십자학원을 인수했던 시기와 재단에 후원금이 들어온 시기가 겹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재단법인 뭇소리로 들어간 후원금 상당액을 박 전 수석이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의 부인이 2011년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쇼핑몰 두산타워의 상가 임차권(전세권)을 얻은 점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의 부인은 정기 임대분양 시기도 아닌 때에 일반 상인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임차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산그룹이 박 전 수석에게 후원금과 특혜를 제공하는 데 박용성 전 이사장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중앙대 캠퍼스 통합 당시 교육부에 외압 행사한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대답만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