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60세 전에 정년퇴직을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서울교통공사 퇴직 근로자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4년 1월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정년을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바꾸고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956년 생 근로자들이 2016년 6월30일 퇴직하면서 정년보다 6개월 일찍 퇴직하게 되자 이들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6월30일 정년 퇴직하도록 한 규정이 7~12월생에게는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7~12월생 근로자들이 정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 근로자의 정년이 일괄적으로 12월31일로 적용된 것은 잘못이며 생년월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봐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