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3사가 다른 사람 이름을 훔쳐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을 열어 선불폰을 임의로 개통한 이통3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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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방통위는 이통3사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선불폰 회선을 유지시켰다며 선불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가 위반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관련 규정’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SK텔레콤 임직원 일부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검찰조사를 받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며 “이통3사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 KT와 LG유플러스도 이와 비슷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SK텔레콤에 대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통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대리점주 등과 함께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통한 선불폰 회선을 유지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는 점에서 방통위가 이통3사에 부과할 과징금 규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에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방통위 내부에서 협의를 거쳐 적정수준의 과징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 SK텔레콤이 이통3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K텔레콤이 검찰수사로 관련자들이 기소되는 등 몸살을 앓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올해 초부터 장기간 미사용 선불폰 회선을 스스로 폐기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았다. 지난 2월 말 기준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겪은 음식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배달통’과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판도라TV'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