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이용자들이 할인혜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증빙서류 제출없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나 공사, 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산정체계를 개선하는 공모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로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주차장,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령과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고령자, 관내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 증명서를 공공시설에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배드민턴, 수영, 탁구 등 각종 체육 및 문화강좌는 보통 수개월에 걸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매달 등록할 때마다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있다”며 “일부 이용자들은 매번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낙인효과 등을 우려해 할인혜택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감면 자격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나 인터넷으로 체육 및 문화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 연결된 공공시설의 누리집을 통해 이용자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협조나 설명회 등을 열고 특별교부세 공모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관내 공공시설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연결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5월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일괄 제출하면 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더 편해질 수 있다면 생활 속 작은 불편도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그동안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