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일정부문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등 3개 업종을 두고 집단심층면접 방식으로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을 조사했다.
고용부가 문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는 이 조사의 중간보고서 성격이다.
고용노동부는 4월 초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결과 해당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영업시간 조정, 근로시간 축소, 전일제에서 단시간근로제 전환 등으로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임시직과 일용직의 계약을 종료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업체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소매업에서 고용이 감소한 것은 신기술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가격 결정력 부족, 본사-가맹점 관계에서 약한 교섭력 등이 최저임금 인건비 부담과 맞물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쉽고 근로시간 조정도 쉬운 편이라 고용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내 중소 제조업은 노동자 숙련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놓고 “집단심층면접 방식과 인터뷰 등은 질적 조사로서 실태 파악 대상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