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영세한 상호금융조합 30곳에 맞춤형 내부통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컨설팅 대상 조합 수를 전년 20곳에서 올해 3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올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영세한 상호금융조합 30곳에 맞춤형 내부통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
금감원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소규모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의 만족도와 호응이 높아 올해 대상 조합 수를 확대한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조합 고객의 불편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상 조합은 신협 14개, 농협 4개, 수협 6개, 산림조합 6개 등으로 11월까지 조합별 기간을 정해 15주 동안 컨설팅을 실시한다.
금감원 직원이 조합을 직접 찾아가 ‘내부통제 운영 진단표’를 통해 조합 내부통제 시스템을 8개 부문별로 자세히 진단하고 임직원과 면담을 거쳐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조합의 실정에 적합한 개선계획 수립을 지도한다.
컨설팅 결과 여러 조합의 공통 취약사항은 중앙회를 통해 다른 회원조합과 공유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가 참여하는 상시감시협의회 등을 통해 지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