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3-20 11: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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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출된 증권신고서 가운데 5% 정도가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2018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는 기업이 10억 원 이상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을 개시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다.
매출, 발행인 등 관련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중요한 기재사항이 빠졌다면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2018년에 모두 504건의 증권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502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제출된 증권신고서 가운데 5.4%인 27건이 정정을 요구받았다. 2017년의 25건, 비중 5.0%와 비교해 크게 변화가 없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이 198건을 제출해 7건, 코스닥시장이 75건을 내 17건, 코넥스시장이 1건 중 1건, 비상장기업이 230건을 제출해 2건의 정정 요구를 받았다.
코넥스시장을 제외하면 코스닥시장의 증권신고서가 정정 요구를 받은 비율이 22.7%로 전체 평균 5.4%를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는 주로 코스닥 상장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투자위험 및 합병기업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며 “금감원은 공시설명회, 모범사례 전파, 업계 간담회 등 정정 요구 줄이기 노력을 지속하면서 공시 심사 강화로 투자자 보호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