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회의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경제사회노동위의 의사결정구조 과정과 관련한 비판을 내놓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를 결과적으로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회의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기회 확대, 일자리 질 향상, 사회적 대화 활성화, 미래 환경 변화 대비 등의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 장관과 함께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이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야당은 경제사회노동위 본위원회에서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미달로 합의에 실패한 것을 두고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쳤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영단체나 노동단체가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독립성을 잃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위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냐”며 경제사회노동위의 위원 추천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했던 최저임금, 노동시간, 비정규직 관련 조치는 개혁적 조치”라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비록 본위원회에서 의결에 실패했지만 의제별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한 것은 한국노총 위원장과 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대승적으로 협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야당은 경제사회노동위 의결 구조 외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문제점을 놓고도 비판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2018년 11월까지만 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률이 59.5%였는데 12월 지급률은 84.5%였다”며 “막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마감일을 연장해서까지 압박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사업 지침을 보면 12월에는 11월과 12월 두달치가 지급되는 구조로 돼 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