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원 지사는 28일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제주도의회는 27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행정시장 입후보 관련 사항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원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 안은 지난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원안대로 도의회에 제출된 것”이라며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제도 개선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을 도의회와 이른 시일 내에 협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법률 개정안이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되면 지원위원회는 도지사의 제도 개선 의견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중앙행정기관이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에 회신하면 지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검토결과를 심의해 제주도지사와 관계 부처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