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19-02-28 12:11:09
확대축소
공유하기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크게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 원으로 2017년보다 82.7%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 원으로 2017년보다 82.7%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나타나 매일 평균 134명의 피해자와 12억2천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대출빙자형’이 69.7%, ‘정부기관 등 사칭형’이 30.3%다.
대출빙자형은 신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가장해 수수료 또는 대출금을 편취하는 유형이다.
정부기관 등 사칭형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메신저 등을 이용해 지인으로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것을 말한다.
메신저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의 피해액은 2017년보다 272.1% 증가한 158억 원으로 나타났다.
메신저피싱의 피해건수는 1년 전보다 582.4% 늘었으며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피해건수 가운데 6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규모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50대 피해 비중이 56.3%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 피해 비중이 22.6%, 20~30대 피해 비중이 21%로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의 피해액은 233.3% 증가한 987억 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사칭형 사기 피해가 절반 이상인 54.1%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며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며 급하게 돈을 요청하면 반드시 지인과 통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알려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