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에 장착되는 스크러버(황산화물 세정장치)에 관한 구체적 규제기준 마련을 내년으로 미뤘다.
26일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지대응전문위원회(PPR)는 18일부터 열린 6차 회의에서 새 배출가스 규제를 두고 세부지침을 논의했으나 이를 마무리하지 못해 내년 초 열리는 7차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다만 이후 스크러버와 관련해 새롭게 변경되는 기준은 그 전에 스크러버를 설치한 선박에는 적용하기 않기로 합의해 선주들의 불확실성을 덜었다.
스크러버는 선박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을 정화하는 장치다. 국제해사기구가 2020년부터 황산화물 배출량을 더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면서 LNG추진선, 저유황유 사용과 함께 대응책의 하나로 꼽힌다.
다만 가격이 싸 가장 많이 쓰이는 개방형(Open-loop Type) 스크러버는 바닷물로 배기가스를 씻어낸 뒤 다시 배 밖으로 내보내다 보니 해수를 오염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해양오염방지대응전문위원회는 새 배출가스 규제의 실행시기인 2020년 1월 전에 기존 지침을 재정비하려고 했지만 시간적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오염방지대응전문위원회가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스크러버 배출수의 샘플링과 모니터링 기준 및 질산염 농도 측정기준, 개방형(Open-loop Type) 스크러버 배출수의 유해성 등이다.
스크러버가 고장난 배가 계속 고유황유를 연료로 써 항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결함을 수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지 등을 두고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