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의 운명이 오는 17일 판가름난다.
팬택 인수의향서(LOI) 접수가 17일 오후 3시 마감된다. 팬택은 이번에도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하면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팬택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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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
팬택 매각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이 추산한 팬택의 청산가치는 1500억 원이다. 반면 팬택의 존속가치는 11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현재 팬택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부채가 1조 원에 이른다.
법원은 매각주관사에 팬택 매각 관련 내용을 누설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수의향을 가진 후보는 아직 한 곳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박원철 공보판사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17일 오후 3시 이후는 돼야 상황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주관사는 인수의향서 접수가 마감되면 인수희망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해 인수희망자에게 투자설명서와 입찰안내서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그뒤 입찰서류 접수, 사전심사·실사자료 제공, 입찰서류 접수와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투자계약 체결, 회생계획안 제출·인가 등의 절차를 밟는다.
팬택은 지난해 8월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팬택은 지난해 11월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무산됐다.
그뒤 법원은 미국 자산운용사인 원밸류에셋매니지먼트 등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형태로 팬택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원밸류에셋이 인수대금을 내지 않아 지난달 6일 매각이 무산됐다.
법원은 두 번째 매각 무산 뒤 지난달 9일 세 번째 매각공고를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