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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과 KCGI, 주주제안권 행사 자격 놓고 거친 공방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9-02-20 15: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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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자격을 놓고 한진그룹과 KCGI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20일 "KCGI가 6개월 이상 한진칼과 한진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KCGI가 법적으로 주주제안 자격을 보유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진그룹과 KCGI, 주주제안권 행사 자격 놓고 거친 공방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강성부 KCGI 대표. 

최근 일각에서 KCGI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한진그룹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진그룹은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KCGI가 한진칼과 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시점 기준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31일 이전에 한진칼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하지만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28일”이라며 “한진칼과 한진은 KCGI의 주주제안과 관련해 앞으로 이사회에 상정에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KCGI가 18일 “상법 규정상 6개월 보유요건은 선택적 요건으로 이해된다”며 “한진칼이 주주제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진그룹과 KCGI의 주주제안권을 둘러싼 공방의 최대 쟁점은 이번 사안에서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KCGI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다.   

KCGI에게 주주제안권이 없다는 주장은 상법 제 542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상법 제542조의6의 2호에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1천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 2에 따른 주주의 권리(주주제안권)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항이 포함된 상법 ‘제 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상법 제542조의2에서는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CGI에게 주주제안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특례조항인 상법 제542조의 6이 363조의 2에 따른 주주제안권에 우선해 적용되기 때문에 한진칼과 한진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은 KCGI에게는 주주제안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조항이 KCGI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법 제542조 6은 0.5%이상 3%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지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주주제안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적용 조항은 두 법률 조항이 충돌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상법 제363조의 2와 상법 제542조의 6이 서로 충돌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KCGI의 주주제안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상법 제 363조의 2 역시 3%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542조의 6 역시 0.5%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조문 모두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조항이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 법무법인 소속의 한 변호사는 “상장회사 특례를 만든 기본 취지는 주주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입법 취지를 살피면 3%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해석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소수주주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지배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를 뜻하는 법률용어다. 

두 해석과 관련해 판례는 엇갈리고 있다.

한진그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5카합80582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판결은 2015년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판결이다. 법원은 6개월 이상 보유 조항을 들어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상법 제 542조의 2 제2항에 우선 적용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특례조항이 일반조항에 우선해 적용된다는 취지의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존재한다면 상장회사에는 특례 규정만 적용되고 일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결했다.

반대로 2011년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2011라123 판결에서는 “상법 제542조의 6이 상법 제366조(주주총회소집청구권)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에 기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법 제542조의 6과 동일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과 관련해 고등법원의 2011년 판결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증권거래법 제191조 13은 2009년 상법 개정을 통해 상법 제542조의 6으로 상법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소수주주권과 관련된 법률 조항들이 만들어진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상법상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요건인 주식보유비율 5%를 완화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며 “증권거래법 제191조 13의 제5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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