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이 유료방송시장 통합점유율을 33%로 규제하는 합산규제 법안 시행을 앞두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논란이 됐던 유료방송 가입자수 산정방식을 ‘셋톱박스’ 개수를 세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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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 KT 회장 |
이에 따라 KT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 ‘OTS' 가입자도 1명의 가입자로 간주돼 KT의 유료방송 신규고객 마케팅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6월 합산규제법 시행을 앞두고 유료방송 가입자수 산정과 검증근거를 마련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놨다.
미래부는 논란이 됐던 가입자수 산정기준을 ‘셋톱박스’ 개수에 근거하기로 해 KT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다.
애초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등 이른바 ‘반 KT 진영’은 셋톱박스가 아닌 가입상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KT를 겨냥한 것으로 KT는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 ‘OTS'를 운영하는데 경쟁업체 주장대로 가입자수를 산정할 경우 시장점유율 33%를 훌쩍 넘게 된다.
미래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IPTV와 위성방송을 합친 KT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28.6%로 확정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KT가 합산규제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합산규제 법안이 올해부터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일몰법’ 성격을 띄는 데다 KT의 가입자수 증가추세를 봤을 때 3년 동안 시장점유율 33%를 넘기 힘들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 가입자 기준을 방송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으로 정했다.
단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용 목적이 영업활동이 아닌 복지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가입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공서, 터미널 등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합산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