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는 대형 가맹점에 경고장을 날렸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설명하며 “대형 가맹점이 협상력 우위를 근거로 부당하게 낮은 카드 수수료를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설명하며 “대형가맹점이 협상력 우위를 근거로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다만 윤 국장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원칙에 따라 카드 수수료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카드사들이 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이를 가맹점에 통보한 결과 8천억 원 상당의 카드 수수료 경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우대 가맹점에 연간 5700억 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준다.
금융위가 우대 수수료 구간을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적용받는 가맹점은 1월 기준 전체 273만 개의 96%인 262만6천여 개에 이르렀다.
연 매출 30억~500억 원인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연간 2100억 원 가량 줄어든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비용 부담률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효과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 매출 30억~100억 원인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기존 2.27%에서 1.97%, 연 매출 100억~500억 원인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2.26%에서 2.04%로 0.2~0.3%포인트 내려갔다.
반면 연 매출 500억 원을 넘는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체계를 개편하면서 그동안 모든 가맹점이 똑같이 나누던 마케팅 비용을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마케팅비를 더 쓸수록 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바꿨다.
가맹점들은 이번에 통보된 수수료율을 놓고 2월 안에 카드사에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일부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하고 있으며 특정 카드사와 계약 해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