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2018년보다 9.4% 올렸지만 건설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김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무거워질 것"이라면서도 "대부분 건설사는 직접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건축물의 시공만을 담당하는 도급사업의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토지세 부담 증가가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2019년 지역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한국투자증권>
다만 건설사가 직접 토지를 매입해 분양하는 자체사업의 비중이 높다면 보유세 증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연구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오피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 임대해 수익을 내는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 역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부동산을 장기적, 고정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체(리츠 포함)들은 부동산 보유세 증가분을 임대료에 전가하기 힘들어 소폭의 비용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비용 인상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원은 "2018년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주요 지역 땅값은 평균 5% 이상 상승했지만 이에 부과된 보유세율은 최대 4.0%에 불과했다"며 "공시지가 상승이 고가 부동산과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집중된 터라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 변동률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의 토지 가운데 대표성을 지닌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개별 토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9.4% 상승해 2008년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공평과세'라는 기치 아래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와 상대적으로 차이가 컸던 서울, 부산, 광주,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률이 컸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