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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 할당량 넘으면 25% 관세 부과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9-02-01 2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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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철강 제품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일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행규정을 유럽연합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1일 밝혔다.
 
유럽연합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 할당량 넘으면 25% 관세 부과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과도하게 많아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이 수입 물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높여 규제할 수 있는 일종의 무역 장벽이다.

이번 유럽연합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관세율 할당 방식의 조치로 수입 제한 물품을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고 초과 물량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냉연강판, 열연강판, 철근, 후판 등 26개 제품이 수입 제한 물품으로 지정됐으며 지정된 할당량을 넘겨 수입하면 25% 관세가 부과된다.

최초 할당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입물량의 105%로 올해 6월30일까지 적용되며 그 뒤로는 2021년 6월까지 해마다 무관세 할당량이 5%씩 늘어난다.

유럽연합은 국가마다 할당량을 배정하지 않고 전체 할당량만을 지정하는 ‘글로벌 쿼터’ 방식으로 할당량을 지정했다. 수출국 쪽에서는 먼저 수출하는 순서대로 무관세 할당량을 소진하기 때문에 빨리 수출할수록 유리하다.

다만 유럽연합은 특정 품목에서 5%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가에 국가별 할당량을 따로 지정했다. 한국은 냉연강판, 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할당량을 확보했다.

유럽연합은 이르면 7월부터 철강 수요 변화 등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할당량을 조정하겠다고 알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할당량 제한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사후 검토절차 등을 통해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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