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철강 제품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일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행규정을 유럽연합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1일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과도하게 많아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이 수입 물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높여 규제할 수 있는 일종의 무역 장벽이다.
이번 유럽연합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관세율 할당 방식의 조치로 수입 제한 물품을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고 초과 물량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냉연강판, 열연강판, 철근, 후판 등 26개 제품이 수입 제한 물품으로 지정됐으며 지정된 할당량을 넘겨 수입하면 25% 관세가 부과된다.
최초 할당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입물량의 105%로 올해 6월30일까지 적용되며 그 뒤로는 2021년 6월까지 해마다 무관세 할당량이 5%씩 늘어난다.
유럽연합은 국가마다 할당량을 배정하지 않고 전체 할당량만을 지정하는 ‘글로벌 쿼터’ 방식으로 할당량을 지정했다. 수출국 쪽에서는 먼저 수출하는 순서대로 무관세 할당량을 소진하기 때문에 빨리 수출할수록 유리하다.
다만 유럽연합은 특정 품목에서 5%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가에 국가별 할당량을 따로 지정했다. 한국은 냉연강판, 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할당량을 확보했다.
유럽연합은 이르면 7월부터 철강 수요 변화 등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할당량을 조정하겠다고 알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할당량 제한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사후 검토절차 등을 통해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