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30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법조인인 저조차도 도지사를 법정구속한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 된다”며 “1심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양승태 키즈’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재판에 사법농단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집권정당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관의 정무적 판단을 금지하는 것인데 현재 여당의 주장은 법관의 정무적 판단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이날 YTN에 출연해 “이런 식으로 판결 내용에 불복하기 시작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재판 등 모든 재판이 부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법치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2심을 기다리는 편이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