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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사법부 개혁'으로 '김경수 법정구속' 돌파 가닥 잡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1-31 15: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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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을 ‘사법부 개혁’으로 정면돌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대표는 김 지사의 구속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농단’과 상당부분 연관돼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찬</a>, '사법부 개혁'으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11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 법정구속' 돌파 가닥 잡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3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지사의 1심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적폐세력의 보복판결’로 규정하고 ‘대선 불복’ 프레임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30일 당직자들에게 설 연휴에도 당을 비상체제로 운영하도록 지시했고 이 대표도 당 사무실에 나와 대책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우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사법부 인적 청산과 법관 탄핵 등의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 대표가 이번 사태에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은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와는 사뭇 다르다. 성폭행 의혹을 받던 안 전 지사는 출당·제명 조치했고 이 지사에게는 스스로 당원권을 포기하도록 권유하며 파장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2017년 대선 결과에 관한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지사의 양형과 법정구속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점도 이 대표의 강경대응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김 지사가 징역 2년을 받은 업무방해죄(댓글조작)는 2011년부터 약 56건 정도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실형 선고는 1건도 없었다. 게다가 법원의 내부적 양형기준도 1년6개월이 최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과거 도지사인 점이 고려돼 징역 1년6개월을 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은 것과 달리 김 지사는 법정구속된 것도 법원의 판결에 의구심을 보내는 시선도 늘게 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찬</a>, '사법부 개혁'으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11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 법정구속' 돌파 가닥 잡아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30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법조인인 저조차도 도지사를 법정구속한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 된다”며 “1심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양승태 키즈’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재판에 사법농단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집권정당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관의 정무적 판단을 금지하는 것인데 현재 여당의 주장은 법관의 정무적 판단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이날 YTN에 출연해 “이런 식으로 판결 내용에 불복하기 시작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재판 등 모든 재판이 부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법치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2심을 기다리는 편이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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