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해 금융정보 더 제공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1-29 17:12: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금융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월1일부터 피상속인(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해 금융정보 더 제공
▲ 금융감독원이 2월1일부터 피상속인(사망자 등)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 실종자 등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다.

피상속인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채권, 채무와 피상속인 이름으로 된 국민주, 미반환 주식, 대여금고 보유현황 및 상조회사 가입 여부 등을 알려준다. 

금감원은 미청구 보험금 및 휴면 보험금 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상속자에게 제공하는 보험 가입정보를 확대하는 등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했다. 

금감원은 개인연금의 미청구 보험금 및 휴면 보험금에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기로 했다. 개인연금에 관해서는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금액과 앞으로 받을 연금까지 알려주기로 했다.

개인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연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나머지는 상속된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착각해 연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1년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내용을 보면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 원, 건당 1600만 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알려주는 보험 가입정보를 5개에서 10개로 늘렸다. 보험상품 이름, 계약상태, 계약관계, 보험기간, 대출정보 등 5가지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험회사 이름, 계약구분(종류), 증권번호, 담당점포, 전화번호만 알려줬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조회했더라도 연금액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 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상속인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숨은 보험금을 빠짐없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