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금융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월1일부터 피상속인(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2월1일부터 피상속인(사망자 등)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 실종자 등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다.
피상속인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채권, 채무와 피상속인 이름으로 된 국민주, 미반환 주식, 대여금고 보유현황 및 상조회사 가입 여부 등을 알려준다.
금감원은 미청구 보험금 및 휴면 보험금 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상속자에게 제공하는 보험 가입정보를 확대하는 등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했다.
금감원은 개인연금의 미청구 보험금 및 휴면 보험금에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기로 했다. 개인연금에 관해서는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금액과 앞으로 받을 연금까지 알려주기로 했다.
개인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연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나머지는 상속된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착각해 연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1년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내용을 보면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 원, 건당 1600만 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알려주는 보험 가입정보를 5개에서 10개로 늘렸다. 보험상품 이름, 계약상태, 계약관계, 보험기간, 대출정보 등 5가지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험회사 이름, 계약구분(종류), 증권번호, 담당점포, 전화번호만 알려줬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조회했더라도 연금액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 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상속인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숨은 보험금을 빠짐없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