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지 기자 eunji@businesspost.co.kr2019-01-28 18: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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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전반의 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018년 12월 26일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의료원 상례원에 마련된 고 김용균씨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28일 ‘사내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태안화력발전소 사내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이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전히 하청노동자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며 “고 김용균씨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 보호범위가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도급 금지 범위가 협소해 지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나 발전소 운전·장비 산업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도급 금지 범위를 노동자의 생명·건강에 직결된 위해·위험작업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 작업 중지권 실효성 확보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위험의 외주화’ 문제도 들었다.
그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한 노동조건은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데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은 원청노동자보다 7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에 대해서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역시 하청노동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도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 전반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2018년 간접고용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의 외주화, 최저가 낙찰제,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문제 등 하청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고 김용균씨의 49재와 함께 제6차 범국민추모제가 치러졌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추모제에 앞서 22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태안에 있던 김용균씨의 빈소를 서울로 옮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