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액토즈소프트, 법원의 '미르의전설' 저작권 판결에 항소하기로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9-01-28 18:04: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 저작권 관련 위메이드엔터테인먼와 소송에서 항소하기로 했다.  

28일 액토즈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5일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과거 화해 적용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법원의 '미르의전설' 저작권 판결에 항소하기로
▲ 액토즈소프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로고.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36억8200만 원을 기간별로 연 5% 또는 15%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제3자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받은 로열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액토즈소프트는 그동안 미르의 전설 저작물과 관련해 5대5의 로열티 분배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 매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화해 조항이 유효하다면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을 체결할 때 화해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분배금 지급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액토즈소프트 측의 요구를 기각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측이 액토즈소프트와 합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측 주장을 배척하고 이용 허락에 액토즈소프트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환영한다”면서도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의 50%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상응하는 나머지 30%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뒤 패소 부분에는 항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해외에서만 적용되는 조항을 국내 서비스에도 적용하는 데도 별도로 법적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HD건설기계 합병 첫 해 핑계 없다, 문재영 신흥국 시장 기반 목표 달성 고삐
아시아나항공 제2터미널 이전에 식당가 봄바람, CJ프레시웨이·롯데GRS 존재감 부각
TSMC 설비 투자 확대로 '초격차' 전략, 삼성전자 인텔과 경쟁 구도 떨친다?
중국 LNG운반선도 한국 따라잡을판, 핵심 기자재 국산화 생태계 육성 시급
카드사 '스테이블코인 결제' 특허 성벽 구축, '디지털자산 시대' 먹거리 선점 경쟁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급물살, 첫 통합단체장 후보 면면 살펴보니
편의점은 또 '흑백요리사' 열풍, BGF리테일 '밤 티라미수' 신드롬 잇는다
개인정보위 KT 해킹사고 과징금 2월 결론각, 실제 피해 발생에 3천억 넘나
코스피 활황에 증시로 '머니무브' 가속화, 은행권 특판으로 고객 사수 안간힘
"이제 분당 신축아파트 20억이 시작가", 더샵분당센트로 흥행 '키 맞추기' 들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