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액토즈소프트, 법원의 '미르의전설' 저작권 판결에 항소하기로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9-01-28 18:04: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 저작권 관련 위메이드엔터테인먼와 소송에서 항소하기로 했다.  

28일 액토즈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5일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과거 화해 적용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법원의 '미르의전설' 저작권 판결에 항소하기로
▲ 액토즈소프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로고.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36억8200만 원을 기간별로 연 5% 또는 15%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제3자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받은 로열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액토즈소프트는 그동안 미르의 전설 저작물과 관련해 5대5의 로열티 분배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 매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화해 조항이 유효하다면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을 체결할 때 화해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분배금 지급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액토즈소프트 측의 요구를 기각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측이 액토즈소프트와 합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측 주장을 배척하고 이용 허락에 액토즈소프트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환영한다”면서도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의 50%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상응하는 나머지 30%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뒤 패소 부분에는 항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해외에서만 적용되는 조항을 국내 서비스에도 적용하는 데도 별도로 법적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과급은 한국 증시에 '호재' 평가, 글로벌 투자기관 시선 집중
하나증권 "한화생명 해외법인 성장세 주목, 향후 배당 재개 기대감 높이는 요인"
하나증권 "국내 대기업 로봇 투자 지속 확대, 관련주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비트코인 1억1785만 원대 하락, 미국 물가지표 상승에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현대차 부분변경 모델 '더 뉴 그랜저' 출시, 가솔린 4185만 원 하이브리드 4864..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