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9-01-24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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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제재를 내린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104건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행위 104건을 심의해 제재했다고 24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정보 이용 3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시세조종(주가조작) 12건,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45건이다.
주요 제재사례를 살펴보면 내부자(회장 및 실질 사주)가 스스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뒤 그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차명으로 들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있다.
‘기업 사냥꾼’이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지분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기업을 인수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이들은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자금을 조달한 뒤 그 돈을 다른 법인에 출자해 빼돌렸다.
또 유명한 주식카페 운영자가 비상장사의 상장계획, 사업현황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당 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유도한 뒤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판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 동안 증권선물위가 내린 제재건수는 대체로 줄어들고 있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는 소폭 늘었다.
연도별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건수를 보면 2013년 125건, 2014년 119건, 2015년 123건,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 2018년 104건 등이다.
시세 조종사례는 2013년 33건에서 2018년 12건으로 63.6% 줄었다. 같은 기간에 부정거래와 보고의무 위반사례도 각각 2건씩 감소했다.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사례는 2013년 28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4건(14.3%) 늘었다.
금융위는 “올해도 주식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제재하고 수사당국과 공조도 더욱 탄탄히 만들어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증권선물위가 내린 제재 사례 가운데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건은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