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1-21 16: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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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미한 외관 손상으로 부품을 바꾸는 데에는 자동차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개발원과 함께 외장부품 경미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 등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개발원과 함께 외장부품 경미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 중고차 시세하락손해 확대 등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 수리 관행을 없애기 위해 판금, 도색 등 복원 수리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상기준이 바뀐다.
이미 같은 기준이 2016년 7월부터 범퍼커버에 적용돼 왔는데 대상부품이 확대되는 것이다.
확대되는 대상 부품은 범퍼커버, 후드, 앞 펜더, 앞 도어, 뒤 도어, 후면 도어, 뒤 펜더, 트렁크리드 등 7개다.
구체적 경미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 충돌시험 등을 거친 뒤 결정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범퍼커버 경미사고에 복원 수리만 인정하는 기준이 도입되면서 보험료 0.4%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며 “도어, 펜더 등도 경미사고라면 복원 수리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범퍼커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의 보상 대상은 확대된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나면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가격 시세 하락 손해까지 보상한다. 다만 출고된 지 2년을 넘지 않는 차량에만 시세 하락 손해 보상이 적용됐다.
금감원은 출고 2년을 넘은 차라도 사고로 크게 파손되면 시세 하락 손해가 발생하므로 시세 하락 손해의 보상범위를 출고된 지 5년 이하 차량까지 넓히고 보상금액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파손 정도 기준은 현행과 같이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볼 때 사고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가능한 것으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마련하는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운영 될 것”이라며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기준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