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조웅천은 성추행 잘못 지목한 김장겸에게 위자료 배상"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1-21 12:21: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해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조웅천은 성추행 잘못 지목한 김장겸에게 위자료 배상"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부는 “조 의원의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 페이스북상 동영상 게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김 전 사장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동영상 게시가 국회 내 자유로운 발언과 관련이 있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에게 과거 성추행 이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알렸고 페이스북에 회의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김 전 사장은 조 의원과 보좌관, 비서관을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과 녹화영상 게시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 의원의 행위는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기자의눈] 출시부터 형평성 논란 빚는 'RIA', 신뢰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43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1508.9원
비트코인 1억360만 원대 하락, 고유가 유지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
이란 전쟁에 한국 약점 부각, 싱크탱크 "미국과 원자력 협정으로 에너지 공급망 독립 한계"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정진평
조의윈 왜그래 자기뜻과조금다르더라도 조직을먼저상각해야되지안나 검사출신이라그러나?   (2022-12-23 08: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