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9-01-21 1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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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해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부는 “조 의원의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 페이스북상 동영상 게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김 전 사장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동영상 게시가 국회 내 자유로운 발언과 관련이 있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에게 과거 성추행 이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알렸고 페이스북에 회의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김 전 사장은 조 의원과 보좌관, 비서관을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과 녹화영상 게시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 의원의 행위는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