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황제 보석 논란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이 전 회장은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선대의 산업보국 뜻을 막내인 제가 제대로 잇지 못했다”며 “책임있는 기업가로서 여기 서 있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세상이 변하는데 과거 관행을 벗어버리지 못해 후회스럽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사망한 모친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를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수감 중 병을 얻고 치료 과정에서 유언 한 마디 못 남기고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에게 제기된 논란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제가 반성없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녔다는데 병원에 몇 년을 갇혀 있었다”며 “집을 왔다갔다 한 생활은 길지 않고 술집에 가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선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재산 증식에 악용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과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사먹는 모습이 포착된 일을 놓고 “재벌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며 “자중하고 건강회복에 집중해야 하는데 사회의 물의를 야기하고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횡령액의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으며 유죄가 인정된 액수 이상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회사 자금 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9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7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해 재판하라며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하고 시내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 등이 보도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지 두 달 만에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2012년에는 보석이 결정돼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