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이기영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자료> |
금융회사가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고용해도 재무 건전성 개선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금융감독원 출신 임원을 고용한 금융회사는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확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영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연구보고서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서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에 취임한 뒤 해당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았다”며 “반면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감소했다”고 파악했다.
2011~2016년에 금융회사에서 일한 임원의 67.2%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출신 인사다.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위험관리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성과에 기여한다는 ‘전문성 가설’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진단됐다.
두 연구위원은 “금융회사가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고용한 뒤 해당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은 대체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다만 한국은행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한 지 2분기가 지난 뒤부터는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이 일부 관측됐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부당하게 회피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부당공동행위 가설’은 일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연구위원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뒤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를 연구했다.
분석결과 금융감독원 출신 임원이 취임한 뒤 해당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16.4%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영 황순주 연구위원은 “이런 제재 확률 감소 효과는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위험관리를 강화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낮추는 것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감원과 달리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사례에서는 제재 확률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런 결과는 미국에서 이뤄진 같은 연구와 정반대다.
미국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뒤 해당 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정성은 뚜렷하게 개선됐다.
반면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기영 황순주 연구위원은 “이는 미국의 금융감독체계는 여러 기관이 중첩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분권형 구조이지만 한국은 금감원에 감독권한이 집중된 시스템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할 때 지금과 같은 집중형 감독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