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앞으로 노인 장기요양기관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돼 2019년부터 노인 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등은 2019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장기요양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장기요양기관들은 의무적으로 급여비용 가운데 일정 비율을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 예산과 결산 관련사항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규칙을 어기면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인구와 장기요양 수급자가 크게 늘어 장기요양 관련 재정상황이 나빠졌다”며 “장기요양제도 종사자와 관련 기관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조금 바뀌었다.
바뀐 방식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과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는 현금 지원과 해당 월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가운데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만 지원했다.
2019년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한 가운데 한 달 평균 210만 원 이하의 보수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사업장의 종사자 수는 30명보다 적어야 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노인 장기요양기관 등은 종사자 수가 30명이 넘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1명당 최대 13만 원이다. 종사자가 5명보다 적은 소규모 시설은 종사자 1명당 2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희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안이 장기요양기관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