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9-01-10 15: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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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018년 임단협 타결이 다시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다.
노동조합이 ‘4회사 1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현대중공업지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과 함께 총회를 치뤄야 하는데 현대일렉트릭의 잠정합의안 도출이 난항에 부딪혔다.
▲ 한영석 현대중공업 공동대표이사 사장.
10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 노사는 9일 저녁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내놨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지주는 이미 잠정합의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곳은 현대일렉트릭뿐이다.
현대일렉트릭 노사는 9일 단체교섭에서 뜻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쟁점은 부당해고자의 복직 문제다.
현대일렉트릭은 2015년 전환배치와 희망퇴직을 진행하면서 이에 반발한 노조 간부 전명환씨를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회사 측은 2017년 2월 전씨를 해고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전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지만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행정법원 역시 2018년 10월1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전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봤다.
노조는 현대일렉트릭 회사 측이 “회사가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따라 부당징계 해지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조차 지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항소를 통해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내부에서도 갈등이 불거졌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지주(옛 현대로보틱스)와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 4개 회사로 분할한 이후 '4회사 1노조' 체제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지부가 9일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건설기계의 잠정합의안 내용을 공개하면서 현대중공업 소속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우리만 찬밥 신세'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현대중공업만 기본급을 동결한 데다 성과금 잔치에서 소외됐다는 것이다.
이번 교섭에서 현대건설기계 노사는 기본급 8만5천 원(호봉승급분 2만3천 원 포함) 인상과 성과급 485%. 현대중공업지주 노사는 기본급 5만7천 원(호봉승급분 2만3천 원 포함)인상과 성과급 414% 등에 합의했다.
반면 현대중공업 노사의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은 2만3천 원 정액 인상)과 성과금 110% 등이 담겼다.
더욱이 집행부를 상대로도 노조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현대중공업 잠정합의안이 찬반투표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를 점치기 어려워졌다. 현재 노조 내부는 임단협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의견과 합의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으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소속의 한 노조원은 “조선이 잘 나갈때는 합쳐서 성과금을 받다가 어려워지니 회사를 분할해 우리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투표가 진행되면 반대표를 던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노조원은 "잘 될 때 많이 받고 못될 때 적게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