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불응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강압적 방식이라며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통계청은 과태료 부과에 관련한 규정이 있지만 적용할 계획은 없다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참모진들에 가계동향 조사 불응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조치는 다른 분야에서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법 41조에 따르면 통계청이 주관하는 가계동향 조사에 응답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하는 개인과 가구는 5~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강압적 수단이라는 논란이 언론 보도를 통해 불붙자 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부과한 사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청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통계청이 최근 규정을 바꾼 것처럼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고민해본 뒤 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등으로 통계조사 응답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응답 가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가계부 개발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가구당 6만5천 원 수준인 답례품비용 인상도 검토되고 있다.
강 청장은 "브리핑을 연 것은 청와대 지시가 아니라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기 때문"이라며 "국민에 자세를 낮춰 조사 취지를 열심히 설명하고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