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며 도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전문가 집단을 포함해 이원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고용부의 공익위원 추천 권한도 노동자와 사용자에 나눠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에 결정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고용부 초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이뤄진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구간설정위원회가 1차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고 그 뒤 결정위원회가 최종 최저임금을 책정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최저임금 상·하한선에 반영한다.
이 장관은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된 객관적 지표에 따라 구간을 미리 설정하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가 줄다리기하듯 진행된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9명은 첫 번째 방안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식과 두 번째로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연중 상시로 운영된다. 고용부는 구간설정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을 하게 될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을 7명씩 뽑아 모두 2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최저임금위원회가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것보다 규모가 줄어든다.
고용부는 또 다른 결정위원회 구성 방식으로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을 각각 5명씩 뽑아 15명으로 결정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구상했다.
고용부는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던 권한도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나눠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7명 뽑는다면 그 가운데 국회에서 3명, 정부에서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을 추천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차례로 4명씩 배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결정위원회의 노동자와 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주요 노동자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지만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방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관련 협약과 외국 제도 등도 참고됐다.
초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1월 안으로 확정돼 2020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논의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