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 등의 문턱을 낮춘다.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주식교환과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중견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기 위해 파트너 기업과 주식 교환을 추진할 때 쓰이는 자사주를 자기 명의로 취득하는 일이 훨씬 쉬워진다. 그전까지는 중견기업은 상법을 적용받아 자사주 취득이 엄격하게 제한됐다.
중견기업법 개정안에서는 교환하는 주식의 규모가 전체 발행 주식의 50% 이하이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주식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합병과 영업양수도를 이행할 때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은 1개월에서 10일로 줄어든다.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기한과 합병계약서를 공시하는 기일도 기존보다 짧아진다.
중견기업이 사업전환 계획을 미리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이번 중견기업법 개정으로 간소화된 사업 전환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에 마련된 특례 규정을 일정 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며 “중견 업과 유망 스타트업 사이의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중견기업법 개정안의 세부요건인 대상 기업의 규모(일정 수준의 매출액 미만)와 사업계획의 승인 절차를 7월 시행 전에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승인의 판단 기준은 개별 중견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