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1-07 1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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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 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팔아 얻은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 요건이 이전보다 엄격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18년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21개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내놓았다. 사진은 2018년 7월 서울 아파트단지의 원경. <연합뉴스>
현행법상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2년 이상 그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예컨대 A주택과 B주택 보유자가 2016년에 C주택을 산 뒤 2017년에 A주택과 B주택을 팔았고 2018년에 C주택까지 팔았다면 C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C주택을 2016년에 샀고 2018년 현재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해 양도세 면제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2년 이상 그 집을 소유했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게 된 시점에서 2년이 지난 뒤에 양도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 요건도 강화한다. 지금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런 비과세 혜택의 횟수 제한도 없다.
그러나 세법 후속 시행령이 개정되면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 혜택을 ‘평생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과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시행령이 확정되면 유예기간 2년을 거쳐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임대주택에 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요건을 새로 만들었다.
장기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양도세의 중과 배제, 임대료의 소득세 세액 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의 연간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된 토지와 건물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자산 범위도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대된다. 이월과세는 토지나 건물을 사들였다가 5년 안에 양도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한 가구가 보유한 다가구주택 1채는 주택 1채, 여러 가구가 소유권을 지닌 공동소유주택은 개별 가구마다 주택 1채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 대상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매기기 위한 주택 기준을 정비했다.
주택 1채만 보유한 가구가 2018년 9월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사들여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재산세는 감면돼도 종합부동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과 토지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현재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순차적으로 상향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