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2019-01-03 08: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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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목표주가가 높아졌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중국 법원에서 ‘미르의 전설2’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이기면서 로열티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3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목표주가를 기존 2만8천 원에서 3만6천 원으로 높여 잡았다.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가는 2일 3만600원에 장을 마쳤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12월28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서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게임서비스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37게임즈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게임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PC온라인게임 ‘전기패업’을 2014년 말 중국에서 출시하고 서비스를 해왔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전기패업의 게임 서비스 금지를 요청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1심에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기패업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오 연구원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승소로 지난 3년간 받지 못했던 전기패업 매출의 로열티 보상과 정식 라이선스 계약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2015년부터 발생한 37게임즈의 웹게임 전체 매출이 약 1조6천억 원 수준이고 전기패업이 1위 웹게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전기패업으로 받을 수 있는 로열티 보상액은 수백억 원에서 최대 13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중국에서 여러 건의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오 연구원은 “1심에서 패소한 37게임즈의 항소가 가능하기에 로열티 보상 규모와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을 인정한 중국 법원의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소송에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오 연구원은 “이번 1심 승소는 남은 항소심뿐만 아니라 킹넷, 샨다게임즈 등과의 분쟁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합의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로열티 매출이 반등할 가능성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올린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매출 1206억 원, 영업손실 2억 원을 냈을 것으로 추정됐다. 2019년에는 매출 1190억 원, 영업손실 60억 원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