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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바뀌는 제도 중 꼭 알아야 할 10가지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1-02 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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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바뀌는 제도 중 꼭 알아야 할 10가지
▲  1일 오전 강릉 정동진에서 수평선 위로 기해년(己亥年)의 첫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다.

바뀌는 제도 가운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5개 분야로 나눠 모두 10가지를 소개한다.

◆ 부동산

올해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1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0.5~2.7%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0.6~3.2% 종부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확대된다. 2018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올해부터는 과세한다.

또 그동안은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만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 조세·금융

올해는 노후 경유차를 교체할 적기다.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면 143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2018년 6월30일까지 등록·소유한 자가 지원 대상이며 올해 12월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연 3조4천억 원에서 7조9천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도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에서 1500만 원 이상으로, 재직기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낮아진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10% 중후반대 긴급 생계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

올해부터 아동과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은 기존 21~42%에서 5~20%로 감소한다.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한도는 단태아 50만 원→60만 원, 다태아 90만 원→10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 인상된다.

또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치아 1개당 치료비용이 10여만 원에서 2만5천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보육

올해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그동안 소득·재산 하위 90%에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보편 지급으로 바뀌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중순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3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230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1년에 20만3천 원, 중고등학생은 29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생활

3월21일부터는 일반견에 목줄 착용,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일반견의 주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의무를 위반한 맹견 주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해부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 마트와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대형 마트 등은 앞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고객에게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 장바구니를 마련해 가는 것이 좋다. 대형 마트3사는 소정의 보증금을 받고 장바구니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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