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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고소 고발 법적대응 검토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2-31 14: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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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고소 고발 법적대응 검토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긴급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KT&G 및 국채 발행 압력 주장에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발표를 통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을 고소 또는 고발 등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이 KT&G 및 국채발행 등과 관련해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구 차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은 KT&G 자료 유출 당시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KT&G와 관련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KT&G 문건은 작성 당시 사장 셀프 연임 등 문제를 살피고 담배사업법상 주무 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 작성했다”며 “다른 민영화기업을 대상으로는 배경 조사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채 조기상환 취소 및 적자 국채 추가발행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 차관은 “국채 발행은 연말 세수여건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부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 조기상환(바이백) 취소를 단행한 것은 시장 영향을 고려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시도를 폭로한 데 이어 청와대에서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발행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새롭게 내놨다.

신 전 사무관이 30일 인터넷 동영상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7년 11월15일 1조 원 규모의 국채 조기상환 계획을 하루 전날 취소했다.

그 뒤 기재부는 2017년 12월 국고채 발행액을 4조 원대 규모로 하고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청와대는 기재부에 국고채 규모를 4조 원 더 확대하고 적자 국채도 발행하라며 압박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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