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19년 전체 업종 평균 산업재해보험료율을 1.65%로 산정했다. 2018년보다 0.15%포인트가 낮아졌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산재보험료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발표했다.
2019년 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은 업종 요율 1.5%와 출퇴근 재해 요율 0.15%를 더한 1.65%로 결정됐다. 2018년 산업보험 평균 보험료율 1.8%보다 0.15%포인트 낮아졌다.
고용부는 “2019년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액이 ‘개별 실적 요율제’ 변경으로 줄어들게 됐다”며 “9천억 원가량의 할인액 감소분을 보험료를 낮추는 데 반영해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바라봤다.
개별 실적 요율제는 산업재해를 예방한 사업주에게 혜택(인센티브)을 주는 제도로 사업장별로 최근 3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한다.
고용부는 산재보험료 할인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편중되는 문제도 개선했다.
2019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20% 범위에서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한다. 기존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규모에 따라 20%∼5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 폭을 적용했다.
고용부는 업종 사이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슷한 업종을 합쳐 전체 업종 수를 45개에서 35개로 바꿨다.
특정 업종 보험료율과 평균 보험료율의 최대 격차도 17배에서 15배로 줄였다.
고용부는 수지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 급여에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급여만 포함하고 업무상 질병에 관한 급여는 제외했다.
수지율을 개별 실적 요율을 할인하거나 할증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3년 동안 산재보험급여 총액을 3년 동안 산재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값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소득 산재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산업재해 보험제도를 꾸준히 바꿔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산재보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원청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별 실적 요율제 개편안을 이른 날짜 안에 만들어 구조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