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를 인상구간 설정과 실제 인상폭의 확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정부 안에서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며 “가장 비중 있고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28일 전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계 측 9명, 사용자(기업) 측 9명, 공익위원 9명 등 위원 27명이 모두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홍 부총리가 이야기한 이원화방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폭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안에서 실제 인상폭을 결정한다.
홍 부총리는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 위원을 누가 결정할지, 위원회가 최저임금과 관련된 결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 여러 변수가 있다”며 “가장 합리적 방식이 무엇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시기를 놓고는 2019년 1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2월에 입법 절차를 거칠 계획을 내놓았다. 그래야 2020년 최저임금을 새로운 구조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2019년 1월 경영계 인사들을 만나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방침도 세웠다. 경영계 인사들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뒀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월급을 최저임금 단위인 시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최초의 정부안에 담겼던 약정 휴일수당과 약정 휴일시간까지 포함은 제외됐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노사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31일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19년 경제정책의 운용 방향을 놓고 “총론보다 각론을 챙겨 정부가 약속한 정책이 연초부터 이뤄지도록 정책의 구체성을 높이겠다”며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시장과 꾸준히 이야기해 정부의 의지를 보내는데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규제 개편 방향의 역점으로는 신기술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 사회적 대회를 통한 갈등 해결, 개인이 규제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김동연 전 부총리의 1기 경제팀과 다른 점을 질문받자 “시장에서 제기된 여러 정책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적 방향을 보완했다는 점이 가장 다르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