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거래 과열 가능성이 있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반면 집값이 비교적 안정화된 부산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는 28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지역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지역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 팔달구의 월간 주택가격변동률. <국토교통부> |
조정대상지역은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주택 거래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등 세금 규제를 받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3곳의 연간 집값 상승률을 살펴보면 수지구 7.97%, 기흥구 5.9%, 팔달구 4.08%에 이른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노선이 지나가거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등의 호재로 집값이 더욱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이 들어온 부산과 남양주를 검토한 결과 집값이 비교적 안정화된 부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부산 동래구는 높은 청약 경쟁률, 부산 해운대와 수영구는 앞으로 준공될 예정 물량의 부족을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산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4곳과 유지된 3곳에서 거주민이 주택을 청약하면 우선 공급하는 조건 가운데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높이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택 거래가 과열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남양주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지 않았다.
수도권 집값의 안정세가 아직 확고하지 않고 남양주 왕숙지구의 3기 신도시 개발과 남양주를 지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등의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추가하고 해제하면서 전체 조정대상지역 수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부산 해운대, 세종시 등 42곳이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