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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 신용평가체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개편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18-12-27 18: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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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을 등급 대신 구체적 점수로 평가하는 새로운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개인신용평가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 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융위, 개인 신용평가체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개편
▲ 금융위원회는 27일 신용등급제를 신용점수제로 바꿔 확대 적용해나간다는 내용이 담긴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기존의 신용등급제 대신 신용점수제로 바꿔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신용점수제는 개인의 신용평과 결과를 1~1000점 사이의 점수로 표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개인의 신용평가 결과를 1에서 10사이의 등급으로 매겼다.

신용점수제는 개인의 신용평가 결과를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제에서 발생했던 절벽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신용등급제에서는 신용점수가 664점으로 6등급에 매우 가까워도 평가체계상 7등급(600~664점)으로 분류돼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곳 은행이 우선적으로 2019년 1월부터 신용점수제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모든 금융권에 도입되도록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대출을 놓고 대출금리와 유형 등에 따라 세분화해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용조회회사의 평가모형을 개선한다.

채무자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했더라도 대출금리가 낮다면 신용점수와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지 않게 된다. 중도금 및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은행권 대출과 동일한 점수를 감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 62만 명의 신용점수가 오를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연체 이력정보 반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신용조회회사의 평가에 반영되는 연체 정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인 신용평가 결과를 놓고 금융 소비자가 주요 기준과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을 대상으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마련한다. 2019년 상반기 중 행정지도로 먼저 시행된다.

이 밖에 금융회사와 신용조회회사의 중요 사항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 등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신용조회회사의 영업행위와 지배구조를 규제하고 개인 신용평가 검증위원회를 마련하는 등 개인 신용평가체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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