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26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 공개는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것인데 간단한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의 돈으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하지만 실태 조사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미흡했다”고 바라봤다.
국내에서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투기 과열과 사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7월부터 가상화폐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이전에 진행된 22건의 가상화폐 공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최 위원장은 “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가상화폐 공개를 진행한 업체들은 2~3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자금 조달 말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성이 없다”며 “자금 조달 과정에서 과대광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일부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검찰, 경찰과 공조해야 할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가상화폐 공개 허용을 두고도 “증권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까다롭게 보겠다는 의미”라며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도 다른 나라 사람에게만 가상화폐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