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넣고 금감원 노조를 협박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지부는 26일 금융위에 ‘금융위원회의 허위 보도자료에 대한 법적조치 진행 예정 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지부는 26일 금융위에 ‘금융위원회의 허위 보도자료에 대한 법적조치 진행 예정 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19일 내놓은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보도참고자료를 문제 삼았다.
금융위는 19일 2019년도 금감원 예산을 3556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예산(3625억 원)보다 2% 줄었다.
금감원 노조는 “이 보도참고자료에 허위 사실과 금감원 노조를 향한 협박이 포함돼 앞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금융위의 보도자료 내용이 잘못됐다고 짚었다.
금감원 수석 직급의 업무추진비는 올해 초부터 없어졌지만 금융위는 수석 직급의 업무추진비가 지금도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담았다고 금감원 노조는 들었다.
또 금융위가 금감원의 순수 인건비와 여성 복리후생비 인상률을 2%로 설명한 점도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금감원 노조는 “기준 인상률은 1.5%인데 금융위가 반올림을 해 2%로 적었다”며 “숫자를 반올림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수치를 사용할 때 필요하지만 인상률을 2%로 적은 것은 지나친 왜곡”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에서 노조와 합의를 이유로 예·결산 지침을 지키기 않은 부분에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놓고선 노동3권을 해치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정한 예산지침은 법률적 사항이 아니기에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금감원과 노조의 교섭 여부는 금감원장과 노조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노조 미합의’, ‘엄격한 대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헌법과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협박”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