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BMW의 차량 결함 은폐 및 축소, 늑장 리콜조치를 놓고 형사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차량 화재사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BMW는 차량의 결함을 인지한 시점을 늦춰 보고하고 1차 리콜에서 일부 차량을 제외해 리콜 대상 차량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BMW는 7월20일 재순환장치(EGR) 결함과 차량 화재 사이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보고했지만 BMW 독일 본사는 이미 2015년 10월에 EGR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7월부터 BMW는 내부보고서에서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BMW는 같은 엔진과 EGR을 사용하는 52개 차종 6만5763대를 7월 1차 리콜에서 제외했고 민관합동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하자 10월 뒤늦게 추가 리콜을 시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국토부는 BMW가 같은 엔진과 EGR을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해 이미 4월 환경부 명령에 따른 리콜을 할 때 차량 결함 원인과 국토부 리콜의 필요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BMW는 국토부 리콜 전이었던 올해 상반기에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지만 최대 153일까지 지연해 국토부 리콜 뒤인 9월에서야 자료를 내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던 정황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BMW를 차량의 결함 축소와 늑장리콜을 이유로 검찰에 형사고발을 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BMW가 차량의 결함을 은폐 또는 축소하고 리콜을 지연한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늑장리콜 대상이었던 39개 차종 2만2670대와 관련해서는 과징금 112억 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