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보훈처, 군인의 과중한 업무 따른 자살도 보훈보상 대상으로 인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2-24 11:45: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앞으로 군대에서 복무하던 장병이 ‘과중한 업무’로 자살했다고 판정되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된다.

국가보훈처는 의무복무 사망자의 보훈 대상자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훈처, 군인의 과중한 업무 따른 자살도 보훈보상 대상으로 인정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그동안은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가 군 복무자의 자살 원인일 때만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원인이 될 때도 보훈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기 위한 등록신청을 등록대상 유족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배우자 1순위,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등 순위에 따라 선순위유족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선순위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때는 다른 유족이 보훈수혜를 받을 수 없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은 의무복무자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보상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