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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사 부가서비스 마음대로 못 바꾸도록 금융위에 요청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12-23 17: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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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앞으로 부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일이 금지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해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 변경 등 1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아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카드사 부가서비스 마음대로 못 바꾸도록 금융위에 요청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등의 약관을 심사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마음대로 부가 서비스를 바꾸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봤다.

일부 신용카드 안내장에는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미리 고지하지 않고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만큼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리스 약정서 가운데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리스회사의 물건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에 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리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무효라고 봤다. 고객의 항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보장하지 않았고 사업자의 잘못에 따른 책임까지 면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여금고 약관에서 '수리, 금고 이전 등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를 임차인 허락 없이 열람해 물건을 빼낼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금고의 수리나 이전은 고객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거나 회수 조치를 요청해야 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공정위는 투자자문 계약 과정에서 고객이 주소·연락처 등을 은행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이유 없이 축소해 사업자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대출계좌 등록 약관에서는 대출 만기 이전에 담보로 제공된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 대출금을 자동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무효로 봤다. 추가 담보 제공, 다른 상품 가입 등 고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밖에도 투자자문 담당자의 변경에 관해 고객 선택권을 배제한 조항, 신용카드 연회비의 반환 제한 조항 등 여러 약관이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시정 대상으로 꼽은 약관들과 비슷한 조항도 함께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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