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이재갑 "임금체불 노동자 피해 줄이기 위한 혁신방안 만들겠다"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8-12-20 18:27: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피해를 겪은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체불 행정 혁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체당금제도 개편, 소액 체당금 한도액 증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행정 혁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임금체불 노동자 피해 줄이기 위한 혁신방안 만들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이라며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행정 혁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히 보장하고 체불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체당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해주고 소액체 당금 지원한도액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체당금제도란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문을 닫을 때 받을 수 있는 일반 체당금은 최대 1800만 원 한도다.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소액 체당금의 한도는 400만 원이다. 

노동자들은 생계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원 확정판결 요건을 없애고 근로감독관이 체불사실을 확인하면 소액 체당금을 바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체불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소액 체당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체불신고부터 소액 체당금 지급까지 7개월가량 걸린다. 노동자는 소액 체당금을 받기 위해 지방노동청과 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