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약회사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9600만 원을 줬다.
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의 의료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9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원 의사들에게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했다. 신고자는 환수된 과징금 7억 원의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부당행위를 신고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 수입을 안겨준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보상금액은 국가 등이 회복한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권익위원회는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공익침해 행위는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며 “내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를 좀 더 원활히 적발할 수 있다”고 보상금제도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의료 과장광고 신고자에게 850만 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234만 원 등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구조금 301만 원을 받았다. 신고 과정에서 지출한 병원비와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전해 준 것이다.
이번에 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등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10명이다. 모두 1억1568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받았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의 신고를 통해 7억7829만 원을 환수했다.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내부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