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국민권익위, 의료 리베이트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9600만 원 지급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8-12-20 12:26: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약회사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9600만 원을 줬다. 

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의 의료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9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의료 리베이트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9600만 원 지급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원 의사들에게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했다. 신고자는 환수된 과징금 7억 원의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부당행위를 신고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 수입을 안겨준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보상금액은 국가 등이 회복한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권익위원회는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공익침해 행위는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며 “내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를 좀 더 원활히 적발할 수 있다”고 보상금제도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의료 과장광고 신고자에게 850만 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234만 원 등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구조금 301만 원을 받았다. 신고 과정에서 지출한 병원비와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전해 준 것이다. 

이번에 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등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10명이다. 모두 1억1568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받았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의 신고를 통해 7억7829만 원을 환수했다.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내부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