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9일 농심 관계자에 따르면 농심은 미국 법원에서 가격 담합 사실이 없다는 배심원단 판결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농심을 포함한 라면 제조업체 4개에 가격담합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각 회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서로 교환하며 담합했다고 봤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농심에 가격 담합 사실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공정위 역시 농심에 부과한 과징금과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취소했다.
미국 소비자연합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14년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농심이 패소한다면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수천억 원대로 알려졌다.
농심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고 배심원 판결에서 승소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미국에서는 배심원 판결과 판사 판결이 일치하기 때문에 최종 판결도 승소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