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내년부터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높인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2019년부터 공공할인 운영 기준을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맞춰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열차 할인이 적용되는 다자녀의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임산부와 동행 보호자 1인의 특실요금을 면제하는 ‘맘(Mom)-편한 KTX’, 다자녀 가족의 운임을 할인하는 다자녀 행복, 기초생활수급자의 운임을 할인하는 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할인상품의 판매처와 판매기간도 확대한다.
세 상품 모두 2019년부터는 철도공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역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판매기간도 기존에는 열차가 출발하기 1일~2일 전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열차가 출발하는 당일 20분 전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공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2019년에도 많은 분들이 쉽고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